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면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검사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고 한다.
예비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게 분명할 때 내려지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절차를 배제했고 절차에 따라서 검사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무대답도 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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