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사를 보조하여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합법은 아니며 경력이 오래되고 지식이 있는 간호사들 위주로 의료기관에서 채용을 한다.
대부분 과별로 뽑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일손이 부족한 외과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하는 일은 병동 환자를 살펴보고 교수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하고 환자 케어를 담당한다.
같은 간호사에게 오더를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하는 일이 달라질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간호사와 차이가 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시스트와 처방 등을 할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이다.
중요한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사고로 발생이 되면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채용해 놓고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게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1만여명이 pa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의료법상 pa의 위치는 애매하다.
필요해서 채용은 시키지만 합법은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는게 놀랍다고 했다.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pa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했다.
병원측은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라며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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