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바로 정부가 누구를 피해자로 규정할 것인지였다.
현재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현재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실효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보증금 5억까지 면적 피해규모 요건 삭제,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 포함, HUG가 경매 및 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이다.
간략해 보면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다. 지역별 대출 수준은 다르다. 서울은 5,500만 원, 용인, 화성은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등 2,800만 원이다.
보증금 5억은 당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애게 되었다.
고의적 갭투자는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등 고의적 갭투자도 전세사기의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HUG 경매 및 공매 진행은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주전 사기, 보증금 5억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이다.
요약해 보면 서민주택만 가능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다수의 피해자면 혼자 안 되는 것인지 대상을 판단하기에 애매한 기준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요점은 결국 돈을 갚아준다는 것이 아닌 저리 대출을 또 받아서 그 집을 매수하라는 말이다. 결국 피해자가 보는 방향과 정부가 보는 방향이 다른 상황이다.
형평성을 위해 전세 피해금을 직접 지원해주는건 어렵지만 이름만큼 특별한 것이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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