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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 중단 가능할까?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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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3. 11.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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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 제도이기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득이 있으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4.5%를 내고 회사에서 4.5%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된다.

2. 국민연금 금액 조정하는 방법은?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직장인 등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3.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 

4.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나?

국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체류를 한다고 해서 납부를 정지할 수 없다. 귀국 예정이 없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된다. 해외에서도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5.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업장에 취업하면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6.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나?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00만원이며 연금보험료를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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