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 제도이기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득이 있으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4.5%를 내고 회사에서 4.5%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된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직장인 등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체류를 한다고 해서 납부를 정지할 수 없다. 귀국 예정이 없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된다. 해외에서도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업장에 취업하면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00만원이며 연금보험료를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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