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 연금개혁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23년에 퇴직할 경우에는 만 61세가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2033년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다. 퇴직 이후 재직기관 및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과 비슷해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로는 연금, 퇴직수당, 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비교할 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게 된다. 개혁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에는 공무원 연금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이었다. 개정 전에는 매달 내는 돈이 공무원 7% + 정부 7% 였다가 개정 후 공무원 9% + 정부 9%로 개정이 되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자면 공무원연금은 2배 더 내고 4배 더 받는 방식이다. 더 내긴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많이 줘서 적자가 난 상황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02년에 전부 소진되어 매년 걷는 금액으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모자란 돈은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약 5조 정도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진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보다 내는 돈을 2배 더 내고 4배 더 받는다.
국민연금도 2055년에 소진된다고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일반 국민들이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소진되고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이 부분도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는 돈을 20% 이상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국엔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이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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