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으며 기획사 대표는 자신보다 어린 27살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신고했고 기획사 대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기획사 대표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한 기획사 대표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기획사 대표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고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서울 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하고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거냐며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었고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며 파기 환송심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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