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한 장 값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영화표라면 가격의 3%인 300원이 부담금인데 그 돈을 모아 정부는 한국 영화 발전을 돕고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에 가깝지만 소비자로서는 내가 그 돈을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라고 불린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명목으로 거둬가는 부담금을 이번에 개편한다고 한다.
표 값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지만 아는 사람의 거의 없다. 한 대학생은 알려주고 하면 기분은 덜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런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게 된다. 부담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내야 한다. 여권 발급비로 4만 2천원 가운데 1만 2천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각종 명목으로 걷는 부담금 종류는 91개, 징수액은 해마다 늘어 2002년 7조 4천억에서 올해는 24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부담금으로 운영하던 기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과제는 남아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등도 부담금으로 충당돼 없앨 경우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일단 잔액이 여유가 있는 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부터 우선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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