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드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으며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엔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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