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촉법소년 범죄 중에 13세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에서도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대변이라도 한 듯 상세하게 현 실태를 보여준 드라마 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성인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사실 입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4세에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다.
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겁니다.
즉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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