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다.
간호법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많게는 25 ~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라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벅차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게 간호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가중된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없으며 간호사 근무조건과 합당한 처우 규정이 없다.
간호법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이 마련돼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하여 장기근속 유도하며 숙련된 간호사로 질 높은 간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간호 수요 대비하기 위한 법이다.
일단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지게 되기때문에 간호사만의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가 혼자 단독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큰 대립 갈등이다. 특정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대한간호협회는 찬성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는 중이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란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논란 중이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의 문구가 들어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간호법안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 의사협회가 말한 간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간호법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다른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의료 행위 자체가 다양한 직역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엔 명분 뒤에 본인들의 권익과 이해가 얽히게 되면서 생긴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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