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한다.
우선 초, 중, 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및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 시네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하여 훼손된 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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