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흰색으로 사용되었던 법인 차량의 번호판이 이제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뀐다. 기존 법인 차의 번호판 색상은 흰색이었기 때문에 일반차와 구별이 힘들고 사적으로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법인차 번호판에 연두색을 사용한 이유는 탈색과 변색 우려가 적고 시인성이 높은 색이 연두색이기 때문이다. 고가의 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의 성격을 띠는 행동을 방지하는 취지이다.
이에 앞서 2016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차 구매비나 리스비용 처리는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었지만 허점이 있었다. 회사일로 차를 사용하겠다는 운행일지를 쓰면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했고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연간 800만 원 한도의 비용처리는 제한 기간이 없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기존처럼 비용처리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에 추가적으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시행하게 되면 법인차 구매 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횡령 탈세 등 위반을 막을 수 있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총 4,803대라고 한다. 판매량은 6,242대로 작년보다 증가한 상황이고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다.
고가의 비싼 차량은 대부분 법인차로 구매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슈퍼카에 법인차를 표시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인차인 슈퍼카를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다니고 다니면 법적인 제도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시선을 통해 사적인 사용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인차 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구매한 차량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신규 법인차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가액 기준이 있다. 8,000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8,000만 원이 기준이 된 이유는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라고 국토부는 밝혔고 그 이하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이 과시용이나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제외했다고 한다.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차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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