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2019년부터 올해 최근 까지 총 39건의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본선 U턴과 오진출입인데 이 두 건만 합하더라도 36건데 해당한다. 나머지 3건은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역주행을 통해 사망한 사람은 16명인데 이 중 올해만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고가 많았다. 역주행은 가벼운 사고로 끝날 수 없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고속도로 유턴만큼 고속도로 오진출입의 사건도 많다. 실수로 진입을 잘못해서 달리게 되면 내가 역주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빨리 갓길로 차를 세우고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과실로 보고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만약 역주행시 상대방 차량들이 상향들을 켜거나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고의성을 입증시킬 수 있다.
역주행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100:0 이지만 상대방의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인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을 피해자에게도 떠안을 수 있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으로 신호를 주어 상대방에서 상황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인지하고 갓길로 차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역주행 차들은 음주로 인해 인식을 못하거나 역주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고속으로 달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갓길로 빠르게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켠 후 112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알려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절대로 직접 후진을 하거나 U턴을 통해 차를 이동하게 되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는 사고자체가 항상 크게 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항상 앞차와 거리를 둬야 하고 전방주시, 올바른 추월차선 사용법과 앞지르기는 오른쪽으로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주행하는 동안 앞과 뒤의 차량들을 살피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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