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대구시만 뜬금없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법에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70세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부터 해서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서 조례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지만 현 정부는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같은 입장을 하고 싶지만 노인층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다'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65세 이상에게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할인률까지 적혀 있어 지자체에서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관악구청이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아닌 70세 이상에게 준다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을 근거로 해서 65세 노인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보는 대구시와 강행규정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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