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이라는 표현으로 197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등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워라밸로 사용이 되었다.
쉽게말해 적당한 휴식과 자기 계발 시간을 가지고 기분전환 겸 놀러도 다니고 회사 업무도 적당히 하는 게 워라밸이라는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하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유 및 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속속히 도입하고 있는 4조 2교대를 놓고 세대간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자는 생각이 많아서 4조 2교대를 선호하고 있지만 나이 많고 고연차 직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4조 3교대는 8시간 근무를 하면 되지만 4조 3교대가 되면 12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조 2교대의 큰 장점은 1년에 휴일이 최소 80일 넘게 늘어나는 근무로 인해 일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기업문화와 트렌드 때문에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현 근로기준법상으로만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로 연장수당을 줘야 한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 8시간 근무 이상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한다.
연장수당은 시간당 1.5배이다. 따라서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11% 정도 증가한다. 사측에서 11% 손실을 고스란히 받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노사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가 그대로 합의를 할 일은 없어 보인다. 다만 탄력근로제 합의를 통하여 8시간 이후에는 수당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단순히 법으로만 보면 근로자의 수당 지급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합의 시에는 수당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고들어 손해가 없도록 협약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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