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됐다. 즉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9대 6으로 많게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수사를 맡아 온 서울 서부지검이 내린다.
이태원 참사에 관련하여 사전에 대책 마련을 제대로 안했거나 구조를 적절히 하지 못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광고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으며 불기소 의견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이며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 의견이 엇갈리자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논의 결과에 강제력이 없는 수사심의위에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비판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측의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지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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