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세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게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하루하루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경차는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한다.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으로 결정된다. 자동차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와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단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륜차의 경우(125cc 이하)는 면제가 되고 125cc 초과의 경우는 18000원을 낸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감가를 적용해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신차 출고 후 2년 차 까지는 100%를 내야 하고 3년 차부터 5% 감가 하여 12년이 넘은 차량은 50%만 부담하게 된다.
중고차로 팔 경우나 폐차하는 경우는 그날까지 자동차세만 계산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많이 주었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22년도에는 연납을 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023년에는 7%의 혜택을 주고 2024년에는 5%의 혜택을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혜택이 줄어들면 굳이 연납으로 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미리 앞당겨 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할인혜택이다.
하지만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됐다. 그때 당시 징수율은 50% 수준이라고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세 납부를 잘해 연납 할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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