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피파 온라인 프로게이머 원창연이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창연은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창연은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 ~ 3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그는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원창연은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원창연은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호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재판부는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5 - [분류 전체보기] - 제시 린가드 서울FC 입단 확정 내용 완벽 정리!
2024.02.14 - [분류 전체보기] - 클린스만 감독이 사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