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단 폭력 등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도에서 ~ 2014년도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점거농성을 크게 하였다.
그 이후에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법원의 판결은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엔 해고된 노동자들도 많았는데 배상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다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보내면서 10만 명이 모이면 47억 원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시작된 캠페인이다.
1. 사용자 정의 변경
노조와 협상을 하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여기서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사장에게 가서 말을 하고 파업하더라도 사장은 힘이 없고 또는 바지 사장일 경우도 있고 사실상 모든 권한은 하청 업체에 일감을 내려주는 원청 업체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조항을 추가하였다. 현재는 하청이 원청업체 사장에게 가면 불법파업으로 간주가 된다.
2. 노동쟁의 쟁점
파업을 할때 어떤 주제에 대해 파업할 때 합법적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이다.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노사가 분쟁이 있을 때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노란 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뺏다.
이 말은 미래의 일에 결정에 대해서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파업을 해도 불법파업이 아니게 된다.
3.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분
회사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각 대상자별로 귀책사유를 밝히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0억 원이 발생하여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전에는 n분의 1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번에 바뀌는 문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입증하고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 특정하도록 했다. 그럴 거면 합법, 불법 파업을 왜 정해놨느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의 거대 의석수로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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