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조 회계장부 조사는 노동법규와 회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활동 및 부정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탐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조 회계 장부를 조사하는 진짜 이유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327곳에서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는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산하 노조에 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끝까지 미 제출 시 현장조사도 나온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조사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게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환수 등 노동조합의 세액공제(예전엔 20%였지만 현재는 15%로 변경)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는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다.
노조의 회계장부를 몇년도 까지 보려고 하는 것 인지 물어보았지만 최근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장관이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을 때도 회계 자료를 보자고 하니 당황하며 머뭇거렸었다.
본인의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의 회계자료도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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