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 판정했다. 이로써 미 전역 투표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라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이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회자될 매우 중요한 일을 매우 빠르게 해냈다며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대선 레이스에서 강제로 탈락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통합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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