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혐의가 최소 3차례 이상 적혀 있었다.
영장은 첫 줄부터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하여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하여 8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당시 이종섭 섭 장관이 임성근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며 또 국방부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온 뒤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축소 수사 외압과 국방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 전반에 이 전 장관의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는 압수영장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하영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이종섭은 피의자로 해외 출국금지인데 호주대사로 임명된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할 피의자인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이 논란만 가중 증폭 시키고 있다.
향후 공수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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