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안 이름은 청탁 금지법이다. 2012년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제안한 법이라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 이 법안은 부정부패의 근절이 큰 목적이며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공무수행사, 언론인 등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한도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이 50% 이상인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은 10만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외부 강의비 100만원 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식사비는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 정해진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했다는 점이다.
이 한도액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상승과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한 상태며 대통령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도 식사비 한도 상향은 소상공인에게 매출을 높이고 새로운 손님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사비 상향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김영란 법은 부정부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은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이 된다면 김영란 법 제정 취지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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