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 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전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4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일본 기업이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년 4개월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관계를 정상화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방식이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3자 변제는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도 과거 청산 없는 미래지향은 허구라며 질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다.
후속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진 장관의 발언이 더 가관이다.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발언을 했다.
과거 청산없는 미래는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현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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