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 예방을 위해 모든 자동차가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자동차 검사 종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4가지가 있다.
신규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할 때 받는 검사이다. 국산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출고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수입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등록 전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상태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구조변경검사는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을 경우 받는 검사로 튜닝을 했을 경우 받는 검사이다.
임시검사는 차량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량 종류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검사소인지 민간이 운영하는 검사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종합검사 지역인지 정기검사 지역인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유효 만료일이 적혀있다. 검사 유효 만료일 전후 31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이 지난 후 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 31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은 도난 또는 사고 발생에 의한 정비와 면허취소, 폐차, 전시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단검사소에 방문, 전면예약제로 시행되어 온라인 예약 필수다.
민간검사소에 방문,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이다. 한국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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