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으로 해야 할까?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세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게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하루하루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 2. 자동차세 납부 날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경차는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한다.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3.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으로 결정된다. 자동차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와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단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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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5.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