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교환 또는 환불 총 정리
1. 자동차 레몬법이란?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차량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하도록 1975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매그너스-모스 보증법 이라고 한다. 첫 발언을 한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2. 자동차 레몬법의 기준은? 신차 구입 후 차량 인도한지 1년 이내의 차량 중에 주행거리가 2만 킬로를 넘지 않은 상태일 때 레몬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나 중요 부위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한 뒤에 또 하자가 발생할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1번이라도 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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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