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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교환 또는 환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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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3. 2.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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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레몬법이란?

자동차-레몬법
자동차-레몬법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차량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하도록 1975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매그너스-모스 보증법 이라고 한다. 첫 발언을 한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2. 자동차 레몬법의 기준은?

레몬법-기준
레몬법-기준

 

신차 구입 후 차량 인도한지 1년 이내의 차량 중에 주행거리가 2만 킬로를 넘지 않은 상태일 때 레몬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나 중요 부위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한 뒤에 또 하자가 발생할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1번이라도 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는다면 환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연료공급 장치 등 포함됩니다. 레몬법에는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차량이 인도된 뒤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었을때는 애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입 이후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자동차 레몬법 예외 기준은?

자동차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거나 렌트 업체인 경우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운행되는 택시나 버스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경우에도 1대만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 시행의 목적은 자동차 정보가 적은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 환불 받는 방법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사무국으로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자동차 리콜센터로 접수를 하면 된다. 중재 이후에 환불이 결정되었다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

 

환불되는 금액은 구입한 차량의 구입 금액에서 주행을 한 거리만큼 공제하고 필수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평균 수명의 주행기준은 15만 킬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계약서상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계약시 꼭 계약서를 확인해야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 자동차 레몬법 환불금액 계산 방법은?

자동차교환-환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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