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은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성윤은 징계에도 올 해 4월 총선 출마에는 제약은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경선을 치르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눠지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며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성윤은 부당한 징계라고 말하며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성윤은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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