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게 내용이다.
현행법은 취소 사유를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실형이 집행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 유예는 2년이며 선고 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취소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경우는 제외했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의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지나친 압박감을 느낀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실수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미만이다. 실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판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리는 건 중대범죄로 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전문직업들은 그동안 금고형 이상에 대한면허 취소를 해왔다. 의료계만 예외적으로 둔 것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고 보면 된다.
의료계는 면허 취소 여부는 전문기구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 취지대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별도로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기구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왔으며 적격성 심사를 맡길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의사로 구성되어 있고 취소된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심사에서 지금까지 탈락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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