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11시경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관했고 이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게 아니라면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할 까닭이 전혀 없다. 보고받기 전부터 사단장을 수사 선상에 올리면 안된다는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격노로 국방부는 같은 날 12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모두 취소시켰으며 이 장관은 오후 2시 51분경 차관에게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단은 오후 3시 18분경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때부터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는 등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앞서 채 상병 사망사건은 수사한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사단장을 포함하여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 이후 외압이 들어왔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최초 수사결과대로 혐의가 적힌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서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넘긴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박 대령을 입건했다.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 누구로부터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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