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장기화에 따라 은행의 막대한 이자이익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란이 재부상한 가운데 당정이 예고한 초과이익 환수 대책과 은행권 상생금융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돈잔치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초과이익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있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만 해당 초과이익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은행들에게 부과되는 횡재세는 약 1조 9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당정은 기업의 수익 증가는 자연스럽게 누진적 구조의 법인세 부과로 과세할 수 있는데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부담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법률로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세금이나 다름 없다는 인식이다.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보전을 해줄 것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또 유럽 일부 국가들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금리를 틈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은행이 고통분담이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다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여당과 금융당국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법안도 준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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