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분할 때 경형, 준중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다. 소형차라고 생각하면 아반떼, K3, SM3 등 크기가 작은 차량들이 생각난다.
막상 고속도로나 주차장을 가보면 소형차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경차는 1,000cc 미만을 기준으로 모닝, 레이, 캐스퍼 같은 차량을 말한다. 소형차는 1,600cc 미만으로 아반떼, K3, SM3 등을 말한다. 중형차는 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아니다. 1,600cc뿐 아니라 2,000cc 이상도 지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기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규정에 의거해 소형차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승용차들은 모두 소형차로 포함하고 있어 승용 목적을 가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는 모두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소형차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며 16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차에 해당된다.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면 소형차에 해당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형차에 해당된다. 소형차에 해당하는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이 3.5톤 이하이며 그 이상은 중형차에 해당한다.
즉 소형차 전용도로는 모든 승용차는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1톤 화물차 이하의 차량이 주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해서 항상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는 신호기가 있다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기고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의거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11.22 - [분류 전체보기]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확정
2023.11.19 - [분류 전체보기] - 행정전산망 마비 이유와 피해보상은?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