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앞으로 5년 내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조건부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대상을 지정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재범자 중에서 해당 비율이 38%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물론 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을 2년 적용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 부터는 2년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 및 조작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작동 체크 및 운행기록 제출을 통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 공포 후 1년간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시행 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하거나 몰수 당한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5년 내 음주 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는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숙취욱전은 과음한 다음날 술이 완전하게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며 출근 시간대인 7 ~ 9시는 숙취운전, 오후 2시 ~ 5시는 반주운전,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 ~ 새벽 3시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자동차보다 처분은 약하지만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처분이 약하지 않으니 절대 음주하고 타면 안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 0.079% 해당되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 0.199%에 해당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 이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전거는 0.03% 이상일 시 범칙금 3만 원에 해당된다.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된다. 인명피해시에는 5년 이상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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