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정말 해선 안되는 행위이다. 매번 단속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는 만큼 뿌리를 뽑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다.
예전에도 제주에서 2012년에 약 6개월 정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신고 사례가 커져 행정력 부담이 커져 예산이 부족해 6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최근 기존 문제를 보완하여 다시 시행을 시작하였다.
만약 제주에서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이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회이다. 포상금은 음주 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포상제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음주 운전은 단속 시 측정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측정에 무조건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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