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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의혹과 비자 관련 소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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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3. 12.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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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댄스가수 유승준 병역기피?

유승준
유승준

유승준은 병역 의무이행을 미루다 갑자기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2.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

유승준은 38세에 2015년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고 LA 총영사는 옛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을 근거로 삼았으며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항소심에선 유리한 판단을 냈으며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아 승소가 확정됐다. 

3. 마지막 법무부 판단은?

유승준
유승준

유승준은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밝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승준과의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토록 하고 있고 4항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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