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하며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 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하고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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