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킴은 독일과 미국은 안무저작권이 보편적이다. 세계적으로 K-팝 위상이 뜨는데 한 몫한 안무는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리아킴은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안무저작권학회의 제 1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안무가들과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제는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 창작가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조계와 문학계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무저작권이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되며 국내에 참고할 만한 안무저작권 등록 절차가 전무할 뿐더러 협업이 대다수인 창작과정 특성상 저작권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안무가들은 학술대회에서 성명 표시권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고 K-팝 음악 방송이나 SNS상에서 공연이 이뤄질 때 작곡과 작사가가 표시되는 것처럼 안무가도 표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성명 표시권은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폭넓게 보장받는 권리이다.
안무가들은 성명 표시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금전적 대가 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으며 리아킴 원밀리언 대표 리아킴은 창작 활동을 해도 돌아오는 것들이 크지 않은데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해야 할 일 인가? 란 고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해외에 더 훌륭한 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저작권 등록 과정이 안무 창작 과정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이며 한 곡에 대한 안무가 완성되는 과정에는 시안을 보낸 안무가, 퍼포먼스 담당 직원 등 여러 사람을 거치며 저작권법상 공동 저자굴은 모든 공동 저작권자가 동의해 등록해야 하는데 그 범위아 기여도를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다.
안무저작권 등록 절차상 복제물 선정 문제와 무용 저작물의 하위 형태로 분류되는 점 등도 쟁점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안무저작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존 창작자 저작권 보호 단체에 안무가까지 포함하여 단체 차원의 저작권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1976년부터 연극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명시해 구체적 저작권 기준까지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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