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4년도에 진입했다.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최저시급으로 인한 내 월급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였다. 2020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22년 5.1%, 2023년 5.0%로 이번 최저시급은 2.5%로 낮아진 상황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까지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2,060,740원 이다. 2023년 보다 5만원 인상되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2,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바로 수습기간이다.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와 함께 계약한 근로일수에 대해 개근 시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40시간 나누기 5일을 계산하면 8시간이 나오게 된다. 이 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다.
여기에 계약한 임금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양쪽의 의견이 충돌되지 않는 합의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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