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일가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1964년 남양유업 창립 후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홍 회장 일가는 60년 만에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낸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으며 그로 인한 파문이 커지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하며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일가의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한앤코 측이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계약 당시 자신과 한앤코를 쌍방대리를 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사자 동의없이 계약 등의 쌍방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법원도 한앤코 승소라는 결론은 같았다. 하지만 1심과 2심과 달리 김앤장 변호사들이 쌍방대리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회장이 쌍방대리에 동의했다며 예외적으로 남양유업 계약건은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변호사의 쌍방대리 문제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다. 김앤장은 과거부터 여러차례 쌍방대리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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