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항공 우주연구원을 상대로 1억 원 정도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우연은 이 수당을 못 주겠다며 수임료 1억 6천만원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렸다.
내용은 지난 2019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이 설계 문제로 5개월간 중단됐다.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원 16명에게 미지급된 수당은 1억 300만원, 1인당 643만원 정도이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연구원들이 이 기간에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연구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패소한 항우연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과 1억 6천 500만원의 수임료 계약을 새로 맺었다. 연구원 수당 1억 300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1심과 2심에서 쓴 수임료가 500만원과 2천 941만원에 이르는데 이번에 성공보수까지 더해 고액 수임료를 더 쓰겠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은 물론이며 조합원들 반응도 정말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과방위 소속 위원은 이런 비용을 들어서 소송을 더 지속해야 할 실익도 없고 오히려 이런 금액이라면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항우연 측은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등 다른 비용도 늘어나 소송에 큰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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