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상장과 거래 모두 불가능한 상황인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거래소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H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고 국내 증권사는 이를 중개해서 미국 증권사에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의 거래가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투자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상장은 아예 불법이고 거래 중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미국도 비트코인에 한정한 승인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의 출시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큰 전환점임은 분명하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잡은 것 같고 이제 내재가치와 안전성에 대해 시험해 볼 시기라고 평가했다.
초기 단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별개로 가상자산의 사업자 범위, 관련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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