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보신탕집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넘게 개고기 요리를 팔아온 주인은 가게에선 오리주물럭도 팔고 있지만 최고 인기 메뉴는 개고기 수육과 전골이라고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좌석 40여 개는 순식간에 모두 찼다. 손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개고기 수육과 전골을 시켰으며 밀려오는 주문에도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식당은 개를 도살하는 곳이 아니라 신선한 개고기를 납품받아 맛있게 요리만 할 뿐이라며 비양심적인 일부 개 사육장과 도축업자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토로했다.
한 손님은 새해가 되면 몸보신을 위해 이 식당을 찾으며 개고기는 어릴 때부터 먹던 추억의 음식인데 이번 법 통과로 더 이상 못먹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개를 비롯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손님이야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만이지만 개고기를 못 파는 업주들 생계는 어떡하냐고 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며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처벌은 유예 기간을 뒀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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