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다. 폐원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고민에 속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광주 광역시에 잇는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다. 이유는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지단체 판단에 달려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통을 호소했다. 아기가 없어 문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부문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어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갈수록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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