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새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다른 업체로 옮겨 가입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단말기 유통법 즉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기존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 금지 예외 조항에 이통사 기대 수익과 이용자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고시한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번호 이동은 모두 같은 액수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신규 등록 중 가입 유형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통신 3사의 보조금 확대 등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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