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 중단 가능할까? 내용 총 정리
1.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 제도이기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득이 있으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4.5%를 내고 회사에서 4.5%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된다. 2. 국민연금 금액 조정하는 방법은?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직장인 등 사업장가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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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