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준과 기준 금액 상향 총 정리
1. 김영란 법은? 원래 법안 이름은 청탁 금지법이다. 2012년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제안한 법이라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 이 법안은 부정부패의 근절이 큰 목적이며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공무수행사, 언론인 등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2. 김영란 법 정해진 한도는? 현재 김영란법의 한도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이 50% 이상인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은 10만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외부 강의비 100만원 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3. 대통령실 김영란 법 식사비 상향 시행령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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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