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보완시공 의무화
1.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하며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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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2:30